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국계법] 9. 개발행위의 허가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1) 허가대상 (1) 허가권자와 허가대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서 아래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단, 경작을 위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물건의 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