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3.

    by. 비오는날먼지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시행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쉽게 말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가능한 기반시설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정리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암기해 두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 < 학교, 하천, 유수지, 발전시설, 변전시설, 공동구> 이외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2) 공동구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중요한 공동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의 설치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200만m²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해당 지역은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①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②경제자유구역

    ③정비구역

    ④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공동구를 설치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는 후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①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 중수도관, 전선로, 쓰레기수송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수도관

    ②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관과 하수도관의 경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수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구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게 됩니다. 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 관리비용의 경우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합니다.

     

     

    3)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아래의 시설입니다.

    ①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도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

    ②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도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 항만, 공항, 공원 등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르게 됩니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로,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단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군계획사업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단계별집행계획→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작성→실시계획 인가·고시→사업시행→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순서입니다.

     

     

     

    1)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크게 행정청 시행자(입안자)와 비행정청 시행자로 나뉩니다.

     

     

    행정청 시행자(입안자)

    원칙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의 자는 위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