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

    by. 비오는날먼지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역과 지정·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공법 도시개발구역 정리

     

     

    3) 지정대상의 지역과 규모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m² 이상

      -공업지역 : 3만m²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m² 이상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1만m² 이상

     

    ② 도시지역 외 지역

      30만m² 이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m²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용지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4차로 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

     

     

    4)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결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m²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협의·심의→ 지정·고시→ 공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민 등 의견청취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고·공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 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100만m² 이상 공청회 필수)

     

     

    6)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도시개발구역의 행위 제한

    ① 허가대상: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토석의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적치

    -죽목의 벌채나 식재

     

    ② 허가 예외(허가필요 X)

    -재해복구·재해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관상용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착수 후 30일 이내 신고

     

     

    8) 지정해제

     (1) 원칙적으로는 아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일

     

     (2)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단,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단,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²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단,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은 환지처분)의 공고에 따라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