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6.

    by. 비오는날먼지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정리를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주민 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입안→ 협의→ 심의→ 결정·고시→ 열람→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승인→ 지형도면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의견 청취

     1)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③(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합니다.

     

    3) 대도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

     

    4)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①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절차에서 시·도지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해야합니다.

     

    심의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시·도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과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계획결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열람기간이 30일 이상인 것과 다르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열람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절차를 큰 틀로 잡고 각 세부 절차에 위의 내용을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