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4.

    by. 비오는날먼지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정비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군수는 제외됩니다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② 생활권별 주거비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정비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리

     

    3)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의견청취→ 협의·심의→ 승인→ 고시·열람→ 보고]의 절차를 거친다.

     

    -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⑤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⑦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⑧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합니다)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 및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합니다)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계획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 세입자 주거대책>

     

    3)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