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국계법] 10. 기반시설의 설치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뜻 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는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순서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