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3. 도시군관리계획 정리 -1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파트 1, 2로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①용도지구·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어서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가 걸쳐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군이 걸쳐있거나,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연계 수립이 가능하니 연관하여 암기하면 좋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안서에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주민이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의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
-.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구용도
②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위의 사항을 제안하려는 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동의 비율은 ②기반시설 관련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4/5 이상, 이외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 수립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주민 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입안→ 협의→ 심의→ 결정·고시→ 열람→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승인→ 지형도면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조사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건)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④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체하려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①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3)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①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①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③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⑦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여기서 1)의 경우 공통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4)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과 비교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1)의 경우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4)의 경우 토지적성평가만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와 이어서 주민 의견 청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