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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2. 도시군기본계획 정리

비오는날먼지 2023. 6. 13. 16:53

이번에는 부동산공법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계법을 공부하실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정리

 

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수립권자와 수립 의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광역도시계획과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 ①번 또는 ②번을 충족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유의할 점은 ①번의 경우 3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경우로,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번에서 유의할 점은 일부가 아닌 관할구역 전부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두어야 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연계 수립이 가능한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그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수립절차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립 절차의 경우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에서와 같이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초조사에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해야 하는데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협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공고 및 열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직접 확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시 또는 군의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고 및 열람의 경우 30일 이상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은 광역도시계획에서와 동일합니다.

 

3)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후 살펴볼 도시·군관리계획에서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과 비교해 보면 타당성 검토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키포인트 총 정리

도시·군기본계획을 공부할 때 요약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직접 승인)                                                     ↓

    승인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2) 예외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 또는 군으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 또는 군

 

3) 연계수립은 인접한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4) 수립 절차 순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5) 기초조사는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는데, 5년 이내 실시한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

 

6)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직접 확정(승인)할 수 있다.

(수립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