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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1. 광역도시계획 정리

비오는날먼지 2023. 6. 12. 21:53

부동산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광역도시계획 정리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광역구역을 묶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이후에 살펴볼 도시·군계획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볼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경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광역계획권을 세우는 범위가 같은 도에 속할 경우 도지사, 다른 도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정 또는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지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있습니다. 각 수립권자는 조금씩 다른 경우를 통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는 2가지로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이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절차를 거쳐 승인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수립 절차의 경우 기초조사→공청회→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 협의→심의→승인→공고 및 열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여 진행 순서를 보자면 [기초조사→공청회→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수립→협의→심의→승인→공고 및 열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립 절차에서 먼저 기초조사 생략이 불가하다는 것과 공청회 또한 생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초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청회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미리 청취해야 하는데,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수립권자이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내용을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