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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0.정비사업의 용어 정리

비오는날먼지 2023. 8. 4. 18:07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공법 도시정비법 중에서 기본이되는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정비법 정비사업 용어 정리

 

1.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EY POIN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 단독/ 재개발사업은 열악, 상·공업/ 재건축사업은 양호, 공동] 키워드로 정리하여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뜻 합니다.

(2)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도는 부신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속합니다.

①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TIP>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건설 비용을 비교하여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싼 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3) 정비기반 시설

-도로·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공동구· 구거(도랑)· 공원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비상대피시설, 지역난방시설, 가스공급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TIP> 정비기반시설에는 학교나 공항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4)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놀이터, 마을회관 등 아래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TIP>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뜻합니다. 

<TIP> <지상권자 O / 임차권자 X>

 

(2) 재건축사업에서의 정의에서의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 합니다.

<TIP> <지상권자 X 미포함되는 것에 주의>

 

6) 기타 등 

(1)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뜻합니다.

 

(2) 대지의 정의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뜻합니다.

 

(3) 토지주택공사 등의 정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뜻합니다.

 

용어정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시정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