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3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조치와 해제 정차 및 실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1)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합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③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과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TIP. 공시지가 X 토지보상법 O)
④ 매수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써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합니다.
⑤ 매수청구를 했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단독주택 O, 다가구 X, 다중 X, 공관 X)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공작물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
1) 지방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해제결정 및 신청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해야합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실효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