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2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실시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단계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③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인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경우 따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이나, 시행자의 주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1) 분할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지역 또는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시 송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TIP. 공시지가가 아닌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④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⑤ 타인토지의 출입 절차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단,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합니다.
⑥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행위의 경우 무효로 됩니다.
4) 공사완료의 공고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합니다.
단,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일 경우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비용 관련 부담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