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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기본계획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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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1.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정비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군수는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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