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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2.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해제 등 정리
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와 대상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