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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2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실시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단계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